울산시가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13개 도장시설 업체를 적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미세먼지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이다.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하며, 인체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울산시의 단속은 지역 61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이뤄졌다. 점검에는 주민과 시민단체도 참여했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사항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8곳 △배출시설 부식·마모로 오염물질 누출 1곳 △기타 배출시설 변경 신고 위반 3곳 등이다. 시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 사용 중지, 개선 명령,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중대 위반 사업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방지시설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