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 않고 수입해
식품 제조회사 등에 판매
부산세관, 검찰 송치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시가 24억원 상당의 중국산 고무장갑 6000만장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품용 기구에 표시하는 도안을 부착한 포장 박스에 담아 수입한 뒤 전국 유명 식품 제조회사,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판매했다.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은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인체 무해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사용하면서도 전혀 식약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 조리용이 아닌 것처럼 불법 수입했다.
세관이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다행히 유해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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