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마트 업주를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서행하는 버스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강도미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마트에서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위장한 채 흉기로 업주 B씨를 위협해 현금을 뺏으려다 “카메라가 다 찍고 있다”며 B씨가 반항하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에는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서행하던 버스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합의금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아냈으며, 같은 방법으로 2차례 더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는 대출금과 도박채무 등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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