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수강도미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마트에서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위장한 채 흉기로 업주 B씨를 위협해 현금을 뺏으려다 “카메라가 다 찍고 있다”며 B씨가 반항하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에는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서행하던 버스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합의금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아냈으며, 같은 방법으로 2차례 더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는 대출금과 도박채무 등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