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공사를 맡게 됐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여자친구에게 1억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연인 관계인 B씨의 경남 양산시 거주지에서 “강원랜드에서 현장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식비와 숙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고 B씨를 속여 총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관련 공사를 맡은 사실도 없고,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쓸 요량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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