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연인 관계인 B씨의 경남 양산시 거주지에서 “강원랜드에서 현장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식비와 숙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고 B씨를 속여 총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관련 공사를 맡은 사실도 없고,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쓸 요량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