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증가 따른 관리전략
노인복지정책 7개 영역 구분
개별 연령조정 검토하기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보류

정부가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미루고, 노인복지 정책별로 대상 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초고령 시대를 앞두고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노인 연령 70세’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일괄 조정 대신 정책별 조정으로 지출 관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노인 연령 변경은 당장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외래정액제 등 우리나라 주요 복지제도는 현재 65세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노인 기준연령 변경은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다만, 기준이 변경되면 노인빈곤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소득보장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복지부는 먼저 단기 과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옛날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할머니사업’ 참가자의 활동비(3만5000원→4만원)를 올리고, 연령기준(56~70세→56~80세) 상한선도 높인다. 재능나눔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도 하향 조정한다.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해 연령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생활지원 정책에서는 노인 빈곤율과 정년 연령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장기요양보험 등 의료보장정책에서는 노인 의료비 증가 속도를 고려하되 연령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자를 정하기로 했다.

노인돌봄정책 역시 연령보다는 필요도를 우선 고려하고, 급격한 복지지출 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감독 강화 등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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