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자신을 여성이라 밝히며 채팅을 통해 접근, 화상채팅을 통한 음란행위를 유도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이버 금융범죄 ‘몸캠피싱’은 2014년경부터 본격 성행하기 시작한 신종 사이버범죄다.

몸캠피씽 협박범들은 주로 영상을 지워주는 대신 돈을 달라며 ‘합의’를 요구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제시하는 합의금은 500만원 가량이다.

피해자들은 협박범의 이와 같은 합의 협박에 무작정 따를 수밖에 없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몸캠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뿐 아니라 해킹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모든 지인들에게 유포하기 때문이다.

가족 및 친척들을 비롯하여 친구나 선후배, 거래처에까지 영상이 퍼지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유포가 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하는 피해자는 협박범의 어떤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며, 특히 돈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급기야 몸캠 ‘홍보알바’를 하게 되는 사태까지 생긴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사례를 살펴봤을 때, 협박범의 요구를 들어준 경우 더욱 끝이 좋지 않았다. 돈을 건넸어도 추가 입금을 요구했으며 결국은 유포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협박범에게 협조하는 것은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우선, 협박을 받는다면 협박범의 요구에 따르기보다는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가장 먼저 경찰에 알려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협박범이 가진 데이터와 영상을 제거할 수 있고 이미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도 조치가 가능한 보안기술을 보유한 모바일 보안 전문업체에 신속하게 상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바일 보안 전문업체 시큐어앱 임한빈 대표는 “몸캠피싱에 당했다면 혼자서 협박범과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으며, 보안업체로 문의하여 유포경로를 차단하는 등 범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락처를 변경하고 스마트폰을 초기화 하는 등 협박범을 차단하고 유포경로를 모두 차단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포 차단 이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해 추가 피해 예방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시큐어앱은 모바일보안 전문 기업으로 오랜 기간 보안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힘써왔다. 또한 각종 피싱범죄의 피해자들을 구제해 왔으며 최근에는 늘어난 몸캠피씽 범죄에 적극 대응하며 피해 구제에 힘쓰는 등 범죄 근절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는 국내의 1세대 보안기술업체이다.

몸캠피싱 피해 차단 및 대응 시스템과 기술력이 입증된 ‘시큐어앱’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피싱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고 있다. 시큐어앱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무료상담이 가능한 긴급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차단 이후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구제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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