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에서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액은 3억원으로 높아지고, 더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는 고령 투자자 기준선은 만 65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들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도입했다.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 중 상품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말한다.

원금 비(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해당하는데 지난 6말 기준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가운데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의 규모는 74조4천억원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은행에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에서도 위험상품인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업권에도 은행업권과 같은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이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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