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선박·적재물 피해는 제외
울산대교 피해규모만 약 200억
소방본부도 1억5천여만원 피해
사고선박, 1조원대 보험 가입중

지난 9월28일 발생한 울산 동구 염포부두 석유제품운반선 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한 직·간접 피해 규모가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폭발로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와 사고 현장 인근 조선업체, 울산소방본부 등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가 약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4일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사고 이후 최근까지 접수된 피해 청구액은 약 3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선박 자체와 적재돼 있던 화물 등 피해는 제외된 금액이어서 전체 피해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폭발 과정에서 불기둥이 주탑까지 솟으며 케이블 그을림 등의 피해를 입었던 울산대교는 피해규모가 약 2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울산대교 관계자는 “아직 피해를 산정중이고 대교의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지 아직까지 확인중이라 정확한 금액을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 건조 선박이 정박돼 있던 A조선은 선박 이동에 따른 비용 약 15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번 탱크에 실려있던 스티렌 모노머(SM)의 화주도 최근 구상권 청구를 준비중이다.

탱크가 폭발하면서 화물 일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만큼 화물과 화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본부도 최근 선주사 측과 피해 보상을 놓고 원만히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알려진 소방 피해액은 1억5000여만원 정도이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 진화 과정에서 소방 장비 일부가 고장나고 고온의 열기로 인해 화재진압용 호스 등이 녹아 장비의 상당 부분을 새로 교체했다.

소방차량 역시 선박 폭발 과정에서 날아온 잔해에 차량 전면유리 등이 파손돼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소방 관계자는 “외국 선박이 국내 항구에 진입했다가 발생한 화재이다. 화재 진압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소방 피해와 피해 수복에는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장비 부분에 대한 피해 금액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선박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선주사 측은 사고선박에 대해 약 1조원의 선주 책임 상호보험(P&I)에 가입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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