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대출을 미끼로 고객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14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말께 A씨와 A씨의 남편이 울산의 한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부부는 고소장에 지난 8월말께 은행 대출 담당자 B씨와 울산의 한 식당에서 만났고 노래방에서 약 3시간 가량 성추행을 당했다며 B씨가 대출금을 높여 줄 듯이 말을 해 따라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대출을 미끼로 한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B씨는 은행 측으로부터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께 해고됐다.

경찰은 양 측의 진술을 들은 상태이며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중이다.

다만 CCTV 등 객관적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양측의 진술 뿐이어서 거짓말 탐지기 등을 이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대출 관련해서는 개인적 사정이라 자세히 알 수 없다. 성추행 관련해서만 강제 여부를 수사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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