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과 계약한 외식업체의 계약해지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예식장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B(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남구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외식업체의 음식이 좋지 않아 계약 취소가 잇따르는 등 문제가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운영할 생각이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며 웨딩촬영업자 C씨에게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D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웨딩홀 수입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총괄이사인 B씨 명의로 새로운 웨딩 법인을 만든 뒤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억원을 편취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폐업 직전에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수입을 은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B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대부분 A피고인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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