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상희 변리사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모든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 수는 없다. 특허에 의해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특허법에 의하여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발명이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발명이 확대된 선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발명이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신규한 발명”이여야 한다는 의미한다. 이는 등록하고자 하는 발명이 기존의 선행기술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은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만약 주위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의 발명의 경우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위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발명의 경우 신규성 상실로 인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2호에서 신규성에 대한 상실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의 규정으로 신규성의 정의를 살펴보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2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중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었던 발명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신규성의 핵심은 이미 동일한 아이디어가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어는 신규성 상실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성의 구체적인 요건은 동일한 발명이 공개되었을 경우 신규성이 상실된다. 신규성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된 내용과 “동일한” 발명이 공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발명이 공지된 것만으로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된 발명의 구성이 A+B+C 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공지된 발명은 A+B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양 발명 간에는 C 라는 구조의 차이로 인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성이 상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대의 예로서, 발명의 구성이 A+B+C의 구조이고, 공지된 발명은 A+B+C+D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지된 발명에 특허출원된 A,B,C의 구조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성의 인정으로 신규성이 상실된다. 

장소적인 기준에 있어서도 신규성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신규성을 상실시킬 수 있는 공지 발명의 기준은 국내와 해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비록 국내에서는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것이 없더라도, 해외 어디에서라도 공지된 동일한 발명이 존재한다면, 신규성이 상실에 해당한다.

공지 발명의 기준에 있어서도 신규성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공지 발명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당 발명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며,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한 인터넷 상에 공개, 불특정 다수인이 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제품이 설치 공개된 카달로그나, 간행물 등에 발명의 공개 등이 대표적으로 공지된 발명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불특정다수가 아닌,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들에게 공지된 것은 신규성 상실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들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하청업체에 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것,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게재된 카달로그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공지가 되었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특허출원된 자의 의사에 의하여 해당 발명이 공지된 경우 혹은 특허출원된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가 된 경우 신규성 상실이 되지 않는다.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공지가 된 경우,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공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의사에 반한 공지라는 것은, 예컨대 협박, 사기, 산업스파이 등 범죄행위로 인한 발명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지가 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역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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