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스물두번째로 맞는 장애인의 날이다. 해마다 이날이면 장애인을 위한 많은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대부분 일과성으로 끝나고 만다.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이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그리고 사회인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이다.

 장애인은 몸이 불편할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다. 따라서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안정된 사회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회일각의 편견과 제도적인 불비로 많은 장애인들이 좌절과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복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도 22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 장애인들은 사회를 향해 많은 것들을 주장해 왔으며 불편한 몸으로 사회일각의 편견과 인식을 바꾸기 위해 투쟁을 하기도 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자립을 돕는 일일 것이다. 당장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뿐 아니라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장애인에게 취업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종업원 300명이상의 사업장은 전체 종업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 법은 유명무실한 법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일이다. 우리가 성숙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기틀을 튼튼히 해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 갈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옛날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 우리사회에는 어려운 이웃들과 실의에 빠진 장애인들이 많다. 이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들로서 스스럼없이 더불어 살아갈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들 중 88%는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수 있는 잠재적 장애인인 것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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