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산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업체는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청약자들은 울산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만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울산지역 아파트의 분양가와 분양 프리미엄이 폭등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자 울산시가 분양가 조정과 청약신청 자격 강화에 나섰다.

 시는 주택건설업체가 입주자모집공고안을 행정기관에 신청할 때 구청장과 군수는 제시된 분양가가 주변시세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판단되면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토록 하기로 했다.

 건설업체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가 내역을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을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입주자모집 공고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을 울산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청약신청 자격 강화방안을 구·군에 전달해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중이며, 청약자격을 얻기 위한 거주기간은 3~6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분양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자율화 이후 나타난 택지비의 상승과 주택품질의 고급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투기붐과도 무관하지 않아 서민들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투기붐을 가라앉히고 서민들에게 주택구입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월 분양승인을 받은 현대I파크 34평형의 경우 평당 가격이 397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9월8일 분양승인을 받은 롯데인벤스는 636만원에 이르렀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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