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치는 청소년증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현재 청소년이 은행과 금융거래를 할 경우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할 때는 학생증만으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부모가 청소년 대신 은행을 방문해 청소년의 금융거래를 할 때는 은행을 방문한 부모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야만 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청소년들은 학생증 이외에 청소년증으로도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 돼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은 편리하게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