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산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나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몫
유류분은 유산분배 공평 위한 것

▲ 최종상 법률사무소 최상(最上) 대표변호사

재산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특정한 자녀 내지 제3자 등에게 임의로 분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보니 그가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때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배우자 또는 자녀들은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자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나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나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유류분(遺留分)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7년 12월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였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나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유류분(遺留分)이라는 것은 ‘상속인에게 보장된 일정비율의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의미한다.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 배우자 및 자녀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해 버려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이 매우 적은 경우 또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이 사망하면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유언하고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및 다른 자녀들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한 불이익을 받게 된 배우자와 자녀는 생전 증여 또는 유언으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즉 ‘상속인으로서 자신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재산’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찾을 수 있는 재산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배우자와 자녀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3명의 자녀만 있을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9분의 3이고,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9분의 2인데, 그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8분의 3, 18분의 2가 된다. 이때 자신들의 유류분 대비 부족한 부분에 한해 생전 증여 또는 유언을 통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는 행사할 수 없으며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상대방을 지정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들 중 누군가 생전 증여 또는 유언을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다소 짧다. 게다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그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아예 행사할 수 없다. 그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짧게 정한 이유는 장기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재산권리관계가 불안정하고, 거래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모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제3자 또는 자선단체 등에게 기부하거나 이를 유언으로 남기고 사망하는 바람에 상속받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한 경우 상속인은 재산을 기부받은 제3자, 자선단체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언으로 물려받은 경우와 달리 그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있었던 기부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하기 수년 전에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라면 상속인은 자선단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기부라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한편 우리는 TV, 신문 등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자선단체에 전부 기부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가끔 듣는다. 여기서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경우 그 아름다움은 다소 퇴색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최종상 법률사무소 최상(最上)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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