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

정갑윤 국회의원은 에너지정책·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응과 국가적인 정책을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에너지전환,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부 정책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담기관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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