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김태규 의원 발의 결의안 채택

▲ 18일 울산 동구의회 제1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태규 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울산 동구의회(의장 정용욱)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2020년 일몰제 적용대상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동구의회는 18일 제1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태규 의원이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태규 의원은 “울산시는 공원으로 결정된 면적 중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된 공원비율이 30%로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울산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819만㎡에 대해 보상비만 8조1000억원을 책정했지만 보상비 97%가 2024년 이후에 편성 돼있다”고 지적했다.

임정두 의원도 5분자유발언에서 의회와 충분한 논의와 소통 없이 이뤄진 슬도 낭만포차 사업, 동부동 쇠평마을 수목원 진입로 확장 공사 소나무 벌목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집행기관에 사업 진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경옥 의원은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 조선업고용·산업위기지역 목적예비비 사용 등 정부·울산시 추진 사업들에 대한 동구청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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