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검찰은 실체 밝혀 엄벌해야”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김동수기자

 김기현 전 시장, 기자회견
“검찰은 실체 밝혀 엄벌해야”
 황청장 어제 명예퇴직원 제출
 내년 고향서 총선출마 공식화
 울산지검에 수사종결 촉구
 수사중 경우 퇴직 허용 안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측근수사를 총지휘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의 행위를 ‘제2의 김대업 사건’에 비유하며 황 청장의 구속수사를 강도높게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고발된 황 청장은 검찰에 수사종결을 재차 촉구하며 내년 제21대 총선출마를 위해 18일 명예퇴직원을 내고 총선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전 시장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청장의 총선출마 시사와 관련 “황 청장이 정치적 출세를 위해 당시 관권을 이용해 공작수사를 벌였던 추악한 진상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측근 비리수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

그는 “지난해 황 청장이 김기현과 그 주변인물들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운 배경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국회의원 자리를 주는 대가로 경찰 수사권을 악용해 죄를 덮어씌우게 시킨 것 아니냐’하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2년 대선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폭로했다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김대업 사례를 언급하며 “울산시민 눈과 귀를 속이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철저히 유린한 황운하는 ‘제2의 김대업’에 비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공작 수사 범죄의 상당 부분이 이미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됐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은 더는 수사를 미루지 말고 황 청장과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진짜 몸통의 실체를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총선에서 자신의 고향인 대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예정인 황 청장은 18일 경찰 내부망에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정기인사에 맞춰 퇴직하려고 한다”는 글을 올려 명예퇴직 신청 사실을 알렸다.

그는 경찰 내부망 글에서 “검찰의 출석 요구는커녕 서면 질의조차 없던 사건이 명예퇴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소설 같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번 사건에서 피고발인 신분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퇴직 제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황 청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1년6개월 전 자유한국당 측으로부터 울산지검에 고발당해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진행사항 없이 피고발인의 위치에 놓이게 됐다”며 “그로 인해 이른바 ‘수사 중인 자’에 해당돼 명예퇴직조차 제한될 수 있는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황 청장의 이같은 신속한 수사촉구 요구는 자신의 내년 총선 출마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황 청장이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6일까지 경찰에서 퇴직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황 청장은 현재 명예퇴직원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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