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9개월 이상 부여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해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기로
勞 “노동시간 단축도 포기”
使 “기업부담 완화 역부족”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9개월 이상 부여된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도 포함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우선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50~299인 기업에는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0~299인 이상 기업에는 9개월을 주되 준비가 더 필요하면 3개월을 추가하고 50~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에 6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의 이날 보완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 입장 차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보완대책을 내놓은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정부 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분노한다”며 “모든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훼손하는 보완책이나 법 개정 등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에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형석·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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