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강. CEO가 알아야 할 관세의 모든 것
김영균 관세법인 대원 대표이사

▲ 김영균 관세법인 대원 대표이사가 지난 18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14강에서 ‘CEO가 알아야할 관세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국내·외 FTA현황·지원정책
외국환거래법의 수단적 목적
해외직구통관제 유형별 소개

지난 18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14강에는 김영균 관세법인 대원 대표이사가 ‘CEO가 알아야할 관세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전세계 및 국내 FTA 체결현황, FTA 활용 지원정책, 외국환거래제도, 해외직구통관제도 등을 알기쉽게 전달해 이해도를 높였다.

우선 김 대표이사는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는 가장 큰 목적으로 관세, 비관세와 같은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교역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대표이사는 최근의 FTA는 상품분야 외에도 서비스,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추세며, 국내는 전체교육의 약 67.1%를 FTA 체결국가와 교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이사는 FTA는 민간기관·정부간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연구 등 여건 조성에 이어 상품·서비스 등 분과별 협상진행, 협상타결, 정식서명, 협상발효 순으로 체결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FTA 활용절차로 FTA발효여부 확인, 품목번호(HS코드)확인, FTA 관세혜택 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및 충족여부 판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 등의 순서를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전달했다.

김 대표이사는 의류 등의 품목을 예시로 들며 품목번호를 통해 FTA 협정세율을 확인할 수 있고, FTA 협정에서 정한 양허대상 품목이어야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수단적 목적으로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보장 △시장기능의 활성화, 기능적 목적으로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 궁극적 목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강조했다.

또 김 대표이사는 기관별로 기획재정부는 외환정책 총괄·법령관리,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운용·정보집중·외국환중개회사 검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거래당사자 검사,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업무, 관세청은 수출입관련거래, 국세청은 세원관리·역외탈세 등의 외국환관리 역할을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해외 직접구매로 해외 직접배송, 해외 배송대행, 해외 구매대행 등 3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직구물품 통관절차로 목록통관, 간이수입, 일반수입을 구분해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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