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장한 이동성대표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음주운전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전부 옛말이 됐다. 故윤창호씨 사건, 충남 홍성 음주운전 사망 사건 등을 도화선으로 개정법까지 등장했으며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으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기준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무법인 장한의 이동성 김해변호사는 “특히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날 술을 먹고 충분한 잠을 잤더라도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이른바 ‘숙취운전’ 적발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음주운전 적발 시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45%로 마약보다 높은 수준인 음주운전 재범률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칼을 빼들었다. 현재 시행 중인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2회부터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동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규정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측정을 하는 시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상승기로 인한 무죄를 주장하기도 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까지는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기 때 측정된 알코올수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차에서 내린 뒤 약 5분 후에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당시 면허정지 기준이던 0.05%를 살짝 웃도는 음주수치가 측정됐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대법원은 "당시 A씨의 혈색이 붉고 취기가 있어보였고, 음주측정 설명도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경찰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음주측정 시점이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감안해도 운전 당시 알코올농도 수치가 0.05%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B씨의 무죄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창원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상승기일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사건 당시 정황과 운전자의 태도, 단속 경찰의 진술 등에 따라 음주음전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라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고 스스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사실관계 파악 및 양형 요소 및 감경 요소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률 조력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창원, 김해에 자리한 법무법인 장한의 이동성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하여 사기 등 경제범죄, 성범죄 등 다방면의 형사소송에서 활약을 보이며, 의뢰인의 사건 유형에 맞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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