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련 규정 개정 맞춰

공보업무 인권감독관에 이관

피의사실 공표 우려는 차단

국민알권리 침해 소지 지적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고흥)이 내달부터 수사와 공보 업무를 분리한다. 피의사실이 공표될 우려는 줄어든 반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울산지검은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2월부터 차장검사가 담당하던 공보업무를 인권감독관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보업무는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담당했지만, 중대사건 수사 내용이 취재과정에서 유출돼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달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사와 공보업무를 분리키로 하고 지난달 전문 공보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수사-공보 업무 분리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훈령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검은 차장검사급, 일선 청은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이 공보를 전담한다.

수사와 큰 관련이 없는 인권감독관이 공보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주요 피의사실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는 줄어든 반면 검찰 수사권 작동에 대한 알 권리는 침해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20일 열린 ‘서울북부 법전원·검찰 합동 학술대회’에서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피의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 등이 무엇인지 굉장히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광범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문 원장은 “언론사나 국민은 검찰의 수사권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알권리가 있어 이러한 알권리와 국가의 수사권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함에도 피의사실공표죄는 알권리를 실현하려는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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