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은 어린이 안전 시설장비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20만명을 돌파하며 이슈가 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긴급으로 상정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행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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