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중견기업 D사 오너家서 주식반환 청구 소송
“80대 아버지 치매로 판단 어려운 상황서 아들에 주식 넘겨”
딸이 대리인으로 소송…증여당시 父정신건강 상태가 쟁점

울산 한 중견기업인 D사 오너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1000억원대 주식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모 중견기업 창업주인 회장인 A(89)씨가 대표인 아들 B(56)씨를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를 보면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2017년 11월1일 인적분할을 통해 두 개의 회사(유한회사)로 분리됐다. 이 가운데 한 회사인 D사는 같은 달 8일 ‘최대 주주변경 공시’를 내고 최대 주주가 A씨에서 B씨로 변동된 사실을 알렸다.

세부적으로는 A씨가 보유하던 지분 28%가 B씨에게 모두 넘어가 B씨가 지분 51%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넘어간 지분 가액은 시가로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는 B씨에게 주식을 증여한 적이 없다며 이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에게 주식을 원상복구 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소송은 A씨의 치매 등으로 인해 A씨의 딸이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돼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 대리인 측은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인 B씨가 주식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한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주식 증여 시점에 아버지가 이를 결정할 판단 능력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도 있다”고 반박한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A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소송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 상태를 둘러싸고 양측 변호인단이 실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원고 측은 A씨의 치매 상태가 ‘중증’이라는 검사 결과를, 피고 측은 ‘경증’이라는 정반대의 의사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 반가량 진행되고 있는 이번 소송은 다음 달 5일에도 공판을 이어간다.

한편 D사는 1971년 설립 후 2017년 11월 인적분할을 시행한 분할 존속 회사로, 자동차용 축전지 및 자동차용 부품기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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