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올해 3월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후보자로부터 사과·배 등 과일상자를 받은 조합원 180여 명에게 과태료 총 73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수한 사람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했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부과 예정 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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