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한 사람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했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부과 예정 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자수한 사람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했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부과 예정 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