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행장 강신철)이 15일부터 최장 30년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최고 5.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평생 비과세 저축" 상품의 판매에 돌입했다.

 평생비과세 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7년 이상 30년 이내로, 신규 가입 최저금액은 10만원이다.

 전 금융기관을 통해 매분기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적립하면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이자가 지급된다. 7년 이상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연말정산시 최고 3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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