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모 가구업체 대표 A씨가 회사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담당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필품을 구입하고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데 회사자금을 사용했으며 횡령금은 약 1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경법위반 횡령 및 배임혐의를 적용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횡령 및 배임혐의 이외에도 추가 혐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 집중적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빼돌린 회사자금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입을 모았다.

A씨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관련 내용을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김민수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다음부터는 김민수 변호사의 의견이다.

“A씨는 횡령 및 배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A씨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이득액을 일부라도 변제했다면 형법상 규정된 작량감경이 적용되어 형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현재 검찰에서 횡령 및 배임혐의 외에 추가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고, 실제로 추가 혐의들이 더해진다면 처벌 법정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작량감경이 적용되더라도 법정형 하한선 자체가 높아질 것이다.”

이어, 김변호사는 “특경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은 막대한 피해를 입힌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건진행 절차가 매우 복잡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법원은 특경법위반 적용을 받는 재산범죄에 대해 엄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따라서 양형이나 유무죄를 다투는 것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피해금액 자체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피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를 시의적절하게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다. 법적 쟁점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현명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특경법 제 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가 해당된다. 이런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며, 5억원 이상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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