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맞은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상호만 바꾼 채 계속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696만원, B(여·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5개의 밀실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 종업원 5명을 고용,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다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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