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등록·부부간 증여
법인설립·주택처분도 검토
절세방안 찾기에 동분서주

▲ 연합뉴스

이번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속속 도달하자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는 절세 방안을 묻는 문의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상당수의 자산가들이 이미 보유세 등 자산에 대한 세금 계산을 마치고 대비했다면, 주로 월급에 의존하는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이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고 늘어난 보유세 부담에 놀라 뒤늦게 절세 방안 찾기에 나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27일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한동안 주춤해진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작년 9·13대책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를 보고 임대사업 등록 등 절세방법을 찾는 문의가 늘었다”며 “다주택자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높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무 임대기간내에 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할 경우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고, 종부세 등 감면받았던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만큼 8년 이상 장기 임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사업등록을 재고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등 증여에 대한 문의도 늘었다. 다주택자들이 자녀 증여를 통해 일찌감치 주택 수를 분산시켰다면 최근엔 1주택자들도 종부세 절세를 위해 부부간 증여를 하는 것이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인당 6억원씩,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의 주택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신축 아파트의 경우 당첨 직후 분양권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많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70%에 달하는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액과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비교해봐야 한다. 종부세 절세 목적으로 1주택 공동명의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닌 셈이다.

법인 설립을 통해 주택 소유를 분산하는 문의도 크게 늘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자신이 소유한 일부 주택을 법인 명의로 분산한다는 것이다.

법인 소유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 측면의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3주택 이상 중과되는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집을 팔아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등 ‘출구전략’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크다면 보유주택을 팔아 세부담을 줄이는 게 순리”라며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방법으로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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