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는 “우리아파트 용적률이 293%임을 감안할 때 울산시 조례로 정한 공동주택 용적률 250%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삼산지구내 있는 삼산현대아파트가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 조례에 의해 용적률이 250% 적용된 것에 비해 울주군 상남화창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기준 용적률 400% 이하, 허용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받도록 계획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삼산현대아파트도 상남화창지구와 같은 준주거지역으로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행 지침”이라며 “공동주택 용적률을 350%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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