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똑똑한 연말정산법

▲ 홍미선 경남은행 울산중앙지점 PB
찬바람이 불고 한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자연스레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실제 소득에 맞게 적정하게 세금을 낸 것인지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월급 수령시 간이세액에 의해 원천징수 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적게 냈다면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직장인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항목인 신용카드와 세제적격 연금 추가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단순히 공제율로만 비교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15%) 보다 훨씬 유리해 보인다. 총급여(세전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이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여러 할인 및 제휴 서비스가 제공되는 신용카드를 급여의 25% 수준까지 사용한 후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지출액 자체를 늘이는 것 보다는 고정지출(휴대폰요금, 보험료, 학원비 등)을 주거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해 두고 일정금액을 사용하는 효과로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일년을 보고 기간으로 환산하면 3월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으로 신용카드 이용액과 세제적격 연금 한도를 미리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 50세 이상의 근로자라면 집중 할 만한 내용으로 해당 근로자가 연금계좌를 가입하거나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적용한다. 기존 최대한도 700만원(세제적격연금보험, 개인IRP 합산)에서 추가 200만원을 증액하여 최고 900만원까지로 확대 인정된다. 16.5% 세액공제에 해당한다면 900만원 불입 시 148만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대상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2022년 연말까지 가입 및 납입금액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대상이 된다면 추가납입을 활용해 볼 만하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9월까지 집계된 자료에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급여액, 10~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연말까지 추가 준비해야 할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올해 달라지는 항목도 체크하고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해 필요서류, 자료 등을 준비해 두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자.

지출형 공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를 늘리기 보다는 저축형 공제(IRP, 연금저축, 소득공제형채권)를 장기간 꾸준히 활용한다면 자산증식과 안정된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는 보다 똑똑한 연말정산이 되지 않을까 싶다. 추운 계절 유리봉투 직장인들의 13월 보너스가 좀 더 두둑해 지기를 기대해 본다. 홍미선 경남은행 울산중앙지점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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