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연기는 연말까지 신청

울산시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이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해 유치원·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남목3동 13통2반~15통 지역 주전초, 동부초를 공동통학구역(일방형)으로 지정했고, 복산동 재개발기간 복산초 전입생과 신입생을 위한 복산초(함월초·양사초)를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했다. 동부초(남목3동 13통2반~15통) 학생은 동부초나 주전초로 진학(입·전학) 가능하며, 주전초 진학때는 학교장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강남교육지원청은 가칭 두왕초와 제2언양초가 신설돼 개운초, 언양초, 중남초의 통학구역을 변경했다. 작은 학교 활성화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4개 학교(두서초, 명산초, 반곡초, 삼평초)를 공동통학구역(일방형)으로 지정했다. 공동통학구역(큰 학교 학구)의 학생은 작은 학교나 큰 학교로 진학(입·전학) 가능하며, 작은 학교 진학 요청 시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중 입학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12월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입학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학의무를 면제나 유예받으려는 아동과 학생의 보호자는 입학일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준비해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신청하여야 한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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