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층간소음에 이어 소위 ‘층견(犬)소음’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15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아파트 반려동물 소음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집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자율적으로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되면 좋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결코 쉽지 않다. 결국 울산시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어느날 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개 짖는 소리를 견디다 못한 40대 남성이 이웃집을 찾아간 것이다. 현관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내뱉던 이 남자는 분을 못참아 결국 이웃집 개주인과 그의 어머니를 폭행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에서 개 짖는 소리에 항의하던 이웃 주민이 개 주인한테 폭행을 당했다. 개가 너무 짖으니까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개 주인이 흉기로 이웃 주민의 머리를 내려쳤다.

개 짖는 소리는 약 90~100㏈로 지하철의 차내소음(80㏈)이나 소음이 심한 공장 안(90㏈)보다 더 시끄럽다. 특히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소형견이 대형견보다 소리는 작지만 음역대가 높아 피해 정도가 더 크다.

이처럼 층간·층견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환경부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지난 2012년 출범시켰다. 그러나 분쟁 해결은커녕 오히려 이웃간 화만 더 키웠다. 특히 층견소음의 경우 정식 분쟁조정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아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를 해도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현행법상 동물소음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즉 동물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가 아니므로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상에도 별다른 규정이 없다. 관련 법이 없다 보니 반려동물 소음 민원이 폭주해도 관할 행정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경찰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반려동물 소음이 심할 경우 그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심지어 벌금 전력이 많이 쌓일 경우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일시 박탈하기도 한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처럼 이웃간의 불화와 갈등, 폭행 등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아파트 규약 등을 통해 견주(犬主)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