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제 면제 대상 혼선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울산 울주군청의 차량 출입구 앞에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2부제 면제 대상 혼선
편도 30㎞·대중교통 90분 소요
장거리 통근차량 충족 조건
환경부 지침 늦게 내려온 탓에
울주군 해석오류 직원들 혼란

단속 실효성 의문
환경부, 기관별 제재조치 지시
동구 3회이상 적발땐 운행금지
나머지는 차량이동 조치 그쳐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불보듯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과 울산시를 포함한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 첫날인 2일 일부 지자체에선 공공 2부제를 두고 혼선을 빚었다. 2부제 적용대상을 두고 지침이 늦게 내려온데다 이를 어겨도 제재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중교통 취약지인 울주군청은 공공 2부제 시행첫날 면제 기준을 두고 혼선을 빚었다.

환경부에서 배포한 ‘미세먼지 공공2부제 시행지침’상 ‘적용제외 예외대상’은 영·유아 이송, 임산부, 장거리통근 차량의 경우다.

울주군에서 논란이 된 건 ‘장거리 통근 차량’ 조건이다. 환경부 시행지침에는 ‘장거리 통근의 경우 편도 30㎞, 대중교통으로 통근시에는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해당 문구를 두고 당초 울산시와 울주군은 편도 30㎞ ‘또는’ 대중교통 통근시 90분 소요로 해석해 둘 중 조건 하나만이라도 만족한 직원들에게 면제 대상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달 29일 배포한 최신버전(ver3) 지침에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편도 30㎞와 대중교통 통근시 90분 둘 다 만족해야 된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군 관계자는 “지침이 금요일 늦게 내려와 내용 확인이 늦었다. 관련 과를 통해 면제대상이 아닌데 잘못 통보된 직원들에게 정정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입장에선 불만이 큰 듯하다”고 말했다.

울주군 지역의 온산·온양·서생·두동·두서·상북·삼남·삼동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8개 읍·면은 공공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울주군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거리가 먼 울산 동구에선 공공 2부제 시행에 맞춰 통근버스를 이용한 출퇴근이 20% 가량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동구는 청사 인근 울산대교 전망대와 동구국민체육센터 주차장도 공공 2부제 위반차량 단속 중이다. 그동안 차량 2·5부제를 시행할 때 마다 출·퇴근 차량 대부분이 구청사 인근 이들 시설 주차장을 이용해 차량 운행 제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구 관계자는 “오늘 약 20대의 차량이 2부제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중 민원인 차량과 공무원 차량을 별도 분류중이다. 2부제 위반 공무원은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구 자체적으로 3회 이상 적발 시 업무용 차량운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남구와 중구, 북구에서도 공공 2부제 준수와 위반차량 적발을 위해 공무원들이 일찍부터 나와 단속을 벌였다. 울산시 관련 부서에는 각 지자체에서 공공 2부제 시행 방안 적용에 대한 문의 전화가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삼엄하기까지 했던 단속과 달리 정작 공공 2부제를 어겨도 별다른 제재조치는 없다는 점이 문제다.

환경부 지침에도 ‘기관별 이행 현황을 매월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기관별 위반조치 방안 강구’라고만 적혀 있는게 전부다.

동구처럼 자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한 곳도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가 위반시 차량이동 조치에 그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 역시 “공공 2부제 미준수 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아직 마련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공공 2부제가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울산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공공 2부제를 포함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404곳에 대해 집중 감시 활동,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상시 감시 강화, 실시간 유해 대기 측정 차량 및 대기오염물질 검체팀의 오염도 검사, 미세먼지간이측정기·대기질간이측정기 확충 등이 시행된다.

공공 2부제의 경우 국가·공공기관의 공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 시행 대상이며, 경차, 친환경차, 유아동승 차량, 통근버스 등은 공공2부제 대상 차량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울산시는 공기정화시설, 환기설비 등이 설치된 미세먼지 쉼터 383곳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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