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띤 금융사 적용 사항
자율성 핵심 상장사엔 부적절
기업 지배구조 영향 미칠수도

▲ 3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경제단체들의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실질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콘퍼런스센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행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단체가 공동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기업경영과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이 중요한 금융회사에 적용한 내용을 경영 자율성이 핵심인 상장회사에 과잉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장사협의회 최성현 정책본부장도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자본시장법 등 법률이 보장한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해 부실 감사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유착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으로, 또 계열사를 바꿔 사외이사를 맡아도 최장 9년으로 각각 제한하고 주총 소집 통지 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경총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은 기관투자자의 지분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룰’ 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겨냥해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중견기업연합회 박양균 정책본부장도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설정한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기업에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 투자자와 경영권을 보호하고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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