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북구지역 3개 학교 신설과 관련 이달 교육부 수시 중앙투자심사에 기존 학교폐지 조건의 해지 대신 개교 후 3년까지 기간 등을 연장하는 조건 변경안을 지난 9월에 이어 재상정했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수시중앙투자심사는 이달 18~19일 개최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16~2017년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제2호계중, 강동고, 송정중은 2020년 3월 개교때까지 인근 학교 폐지나 이전을 승인조건으로 받았다. 제2호계중은 호계중과 농소중 폐지, 강동고는 효정고 폐지, 송정중은 중학교 1개 학교 신설대체 이전이다.

하지만 신흥 주거지역은 북구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면서 학생들도 증가해 학생배치와 관련한 여건이 변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육부 중투심사에 폐교 학교를 울산 전역으로 확대하고, 개교 후 3년까지 1개 학교를 적정규모화하는 변경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봉출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