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울주군은 19일 돼지콜레라 확산방지를 위한 비상방역 체계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가축위생시험소 등과 합동으로 축사 소독에 나섰고 돼지콜레라 증상이 보일 경우 축수산과(229·7377)와 가축위생시험소(229·4564~2)로 신고하도록 홍보했다.
특히 군은 지역내 양돈사육 81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및 가축 수송차량에 대하여는 반드시 소독후 출입토록 하고 발생지역 돼지의 관내 반입 자제는 물론 의심지역 돼지의 반입시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당부했다.
울산지역 양돈농가의 경우 70~80%가 5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로 자체방역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방역에 쓰이는 약, 전기세, 호스구입비 등 비용부담으로 가동을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8일 김해, 부산 등 경남지역 3개 공판장에서 22만2천200원에 거래된 돼지(100㎏ 기준)가 이날 19만6천500원에 거래돼 하루만에 2만5천700원이나 떨어져 콜레라파동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불안을 실감케 했다. 조재훈기자 jocap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