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휘웅 울산시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리나라의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은 평생에 걸쳐 한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한다. 2016년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은 25.4%로 1000만명을 넘어섰고, 일년유병률은 약 11.9%(470만 명), 그 외 알코올 사용장애 12.2%, 불안장애 9.3%, 기분장애 7.5% 등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고 임세원 교수 살인사건 그리고 진주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방화살인 사건은 5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으며, 창원에서는 10대가 흉기 난동을 부려 70대 노인이 숨지는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황당한 사건들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잊을 만하면 속출하고 있다.

2017년 5월30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존 시설수용 위주에서 지역사회 복귀, 즉 탈원화를 유도하고 있다. 탈원화 문제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관리시스템이다. 개정된 법이 잘 시행되려면 정신질환자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병실에서 나와 갈 곳이 없다는데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정신장애인들이 탈원화로 지역사회로 왔지만 지역의 또다른 시설로 갔거나 노숙인이 됐거나 극단적으로 범죄시설에 가는 등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한 예를 들면 관내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후 퇴원한 환자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어 근처 편의점에 칼을 들고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었고 울주군에서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7년 실형이 선고됐다.

만약 울산 각 지역별로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었다면 환자가 퇴원후 정신재활시설에서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체계적인 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아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로의 복귀가 훨씬 가능했을 것이다.

전국에 정신재활시설은 서울 118곳, 경기 50곳, 부산 13곳, 충남 24곳, 대전 30곳, 대구 18곳, 울산 2곳, 기타 94곳 등 모두 349곳에 불과하고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에서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조현병 환자는 총 545명(2017년 12월 말 기준)이다.

하지만 이들이 퇴원후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인 정신재활시설은 현재 울산 전역에 2곳뿐이다. 시설 한 곳당 273명의 환자를 맡아야 하는 셈이다.

시설마다 평균 4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 수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보호없이 방치되고 있다.

울산과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1154명이 있으며, 조현병 환자는 679명이다. 재활시설은 30곳으로 울산의 15배며, 재활시설 한 곳당 23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 퇴원 후 대부분 재활활동을 받으면서 사회로 복귀가 가능하다.

광주도 같은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2206명이 있으며, 조현병 환자는 870명이다. 재활시설은 12곳으로 울산의 6배며, 재활시설 한 곳당 73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 울산보다는 부담이 적다.

울산의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재활·고용·평생교육·거주시설·돌봄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결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정신재활시설의 확충, 특히 탈수용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으로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및 주거전달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휘웅 울산시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