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는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투·개표관리지원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투표관리 사항으로는 투표용지 작성, 투표시간, 투표소 설치운영과 투표관리관 등 위촉·홍보, 선거인의 본인여부 확인 등 세부사항이 담겼다. 개표관리 사항으로는 개표시간, 개표소 설치, 투표지 유·무효 효력기준 등이 담겼다.
시체육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선관위와 최대한 협력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