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석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박병석 울산시의원 발의

도매시장 운영조례 개정안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중앙정부 관리 받는 도매시장

관련부처 불승인 가능성 있어

농민들이 과일이나 채소 등의 청과물을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할때 내는 위탁 수수료를 기존 7%에서 6%로 낮추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위탁 수수료와 하역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중앙정부 관리를 받는 중앙도매시장이므로 운영규정을 바꾸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조례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관련 부처의 불승인 가능성도 남아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4일 박병석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조정이다.

박 의원은 “청과부류의 위탁 수수료율을 인하해 출하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민소득을 증대시켜 농민들의 삶의 질과 농업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례를 시행해야 하는 울산시부터 관련부처의 반대 의견 등을 근거로 조례 개정에 사실상 반대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은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한 결과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조례 개정에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업무규정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는 구두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불승인될 조례를 올릴 경우 향후 국비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구두 답변이 아닌 문서를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일축한 뒤 “반대의견을 낸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경우 참여 위원 대부분이 법인 관계자이고, 농민 출하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극소수”라며 “울산시는 시행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될 것이라는 소극적 행정을 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해당 조례의 영향을 받는 청과 도매법인은 두 곳이다. A법인은 위탁 수수료(지난해 기준)가 기존 7%(44억여원)에서 6%(38억여원)로 낮아지면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타 시도 중앙도매시장 대부분 위탁수수료율을 7%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수료율 인하 대신 출하 장려금 확대 등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타 시도가 울산처럼 위탁수수료율을 7%로 정하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적게는 4%가량까지 낮게 받고 있다는 것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대전이나 광주의 경우 울산 도매시장에 비해 규모가 크지만 위탁수수료 총액은 울산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국 평균 도매법인의 하역비 부담률이 18%인 반면 울산 도매법인의 부담률은 0.9%에 불과하다보니 울산지역 도매시장 출하농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울산시는 울산의 B법인이 위탁수수료를 자율적으로 2021년 6.5%로, 2022년 6.0%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은 “10여년간 자율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지금의 상황까지 왔는데 앞으로 자율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개정안은 5명의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 통과됐다.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된다.

한편 산건위는 이날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등도 심사했고, 교육위원회는 지역 도서관 등의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