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논란

가해자 10세 미만 성폭력 사건

해바라기센터 해마다 접수 늘어

현행법상 법적 처벌 대상 제외

연령·상황별 성교육 필요성 대두

최근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남아에 의한 여아 성폭력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동 성교육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해바라기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사례 중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가 지난 2016년 276명에서 2018년 465명으로 200여명 가까이 증가했다. 가해자의 나이가 10~13세 미만인 경우도 421명에서 687명으로 1.5배나 늘었다.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의 통계도 큰 차이가 없다.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따르면 7세 미만 가해자는 2016년 73명에서 2018년 59명으로, 7~13세 사이의 가해자는 2016년 678명에서 2018년 891명으로 집계됐다. 7세 미만 가해자는 소폭 하락했으나 7~13세 사이의 가해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해바라기센터는 울산 지역 아동 성 관련 상담 건수나 가해자 연령대 통계는 없지만, 울산에서도 아동 간의 성추행을 상담하는 학부모의 전화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 상담내용은 ‘상대 아이가 자녀를 만졌는데 성추행이라 봐야 하냐’ 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등이다.

어린 자녀를 둔 울산 지역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비슷한 일이 생길까봐 근심이 크다.

강모(여·37)씨는 “성남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많이 예민해져 있다. 사정상 어린이집에 안 보낼 수는 없어서 아침마다 딸아이에게 친구나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해도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해선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10세 미만의 아동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 처벌이 불가하고, 아동에 대한 처벌이 옳은지 등에 대한 논란도 있는 만큼 처벌보단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조기 성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다.

김은령 울산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아이들이 또래와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무조건 범죄로 보긴 어렵다. 나이대와 상황 등에 따라 성폭력으로 볼 지 아니면 발달과정에서의 행동으로 볼 지 나눠지게 된다”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성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보거나 만지는 행동이 옳지 않음을 알려주기 위해 나이대에 맞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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