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다고 4일 밝혔다.

경북 김천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농협 지점장인 B씨와 공모해 지난 2017년 11월께 대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들의 서류를 위조해 신용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출금의 일부를 B씨에게 사례금으로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횡령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재판 도중 잠적하기도 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총 대출금 중 일부가 상환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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