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오늘(10월18일)부터 선거관련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들어간다. 기부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도울 목적으로 재물을 내어 놓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각종 공직선거를 관리하는데 지침이 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기부행위를 후보(예정)자나 그의 가족 및 관계있는 정당·회사 등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금품·음식물·선심관광 등을 주거나 받거나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일체를 말하며,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제한·금지하고 있다.

 각종 공직선거에서 표를 담보로 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는 행위는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권행사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패턴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선거 본연의 기능이 왜곡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나아가 기부행위에 소요되는 음성적인 선거비용은 대부분 그 수입과 지출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후원자인 기업과 수혜자인 정치인과의 정경유착의 원인이 되기도 해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사유로 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나 관련있는 정당·회사·가족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전선거운동은 별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돈이 적게드는 공명선거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영국도 100년전만 해도 선거때만 되면 금품제공·매표·향응 등 불법선거가 극심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선거때마다 막대한 돈이 소요돼 온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의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1883년에 선거때 금품제공을 엄격하게 금지시키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했고, 정치인과 유권자가 이를 잘 지켜 지금의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내년 제17대 총선은 우리선거사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선거이다. 지난해 대선을 통해 진일보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느냐의 여부가 달려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선거때만 되면 뭔가를 기대하는 유권자나, 돈이나 금품으로 표를 얻으려는 출마예정자도 적지않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게 많지만 깨끗한 선거문화야 말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훌륭한 유산이자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인은 유권자가 돈 보다도 깨끗한 정치를 원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고, 유권자는 깨끗한 선거환경은 유권자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걸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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