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측근비리 검찰 불기소’ 반박 내부보고서

“선거 고려 김 前시장 참고인 전환, 소환조사도 안해”

검찰 압수수색영장 신청 반려 등 불기소 처분 비판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놓고 ‘하명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수사를 맡은 울산지방경찰청 수사팀이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울산경찰은 지난 6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수사와 관련한 51쪽 분량의 내부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문건은 김 전 시장 동생이 지난해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로부터 고발된 건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한 것이다.

김 전 시장 동생은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는 대신 건설업자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이면계약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김 전 시장과 동생, 형 등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고발된 이후 김 전 시장 동생과 형에게 5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주소지에도 3차례 방문했지만 출석 불응과 도피로 사건이 지방선거에 근접한 시기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을 고려해 김 전 시장은 피의자로 두지 않고, 참고인으로 전환한 뒤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이 시장의 아파트 사업 승인권을 이용해 시행사를 고발인의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기 위한 이면계약서(30억원)라 보고 김 전 시장의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보고서에는 검찰이 자금출처 증거 등을 확보하라는 보강지휘를 초반에 했지만 경찰이 자금출처로 의심했던 기업의 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신청하자 모두 반려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경찰의 이면계약 결론은 계약서의 문언해석상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고 고발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에 불과해 무혐의 처분했다는 입장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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