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제보 받은 경위와
이후 처리과정 등 따져봐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처음 접수한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5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경위와 이후 처리 과정을 묻고 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먼저 요구했는지, 접수한 제보를 얼마나 가공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나 경찰의 다른 인물이 더 개입했는지 살펴 첩보 생산·이첩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청와대가 제보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냈다면 이른바 ‘하명수사를 이용한 선거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지게 된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를 통해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받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53)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보고했다.이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같은 해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됐다. 이듬해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모씨의 비리 혐의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첩보 전달 경로에 있는 청와대와 경찰 인사들을 불러 제보가 어디서 어떻게 가공됐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적극적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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