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시민단체 기자회견

월성 핵폐기물시설 건설 결정서

경주 시민들로만 의사기구 구성

재검토위 해산·울산참여안 촉구

▲ 울산 자치단체장, 시민사회, 주민단체, 시구의회,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들은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원전정책 수립에 인근지역의 의견반영과 산업부의 사용후핵원료 재검토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경주 월성원전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실행기구가 경주 주민들로만 구성돼 출범하는 등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립에 울산이 계속 배제되자 울산 지자체와 시민들이 참여보장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 중·남·동·북구 4개 자치단체장과 57개 시민단체, 울산시·구의원 등은 5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100만 울산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전국 원전 인근 28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울산의 경우 좌측에는 고리원전, 우측은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어 울산은 그 중간에 끼여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경주시에 맡겼고, 경주시는 울산은 완전히 배제한 채 경주 주민들로만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해 경주시내보다 원전과 더 가까운 북구조차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합동기자회견에서 “117만 울산시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원전의 위험 속에서 생명권과 안전을 누릴 권리와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울산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들이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시에 울산시민 참여를 보장해달라 요구했으나 산업부는 울산을 완전히 배제했다. 산업부는 지역갈등만 부추기는 현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2014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단계로 세분화해 각각 반경 3~5㎞, 20~30㎞ 범위에서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했다.

울산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015년 24~30㎞로 확대됐고, 월성원전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는 울산시민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울산)과 지자체들에 따르면 경주 월성원전 반경 20㎞ 이내에 거주하는 경주 시민은 4만7000명이다. 반면 울산시민은 44만명으로 오히려 울산시민이 경주지역 인구보다 10배나 많다.

탈핵울산은 “울산시청 반경 30㎞ 이내에 국내 원전의 50%가 넘는 14기의 원전이 가동중이거나 중지돼 있고, 전체 고준위핵폐기물의 70%가 쌓여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월성원전에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건립하는 데 울산지역의 여론을 배제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회견문을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 경주시에 보내고, 앞으로도 민·관이 합동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산과 울산시민 참여 보장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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