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대회기간

공기총 임시보관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총기를 이용한 강력사건이 올들어 16건에 이르는 등 총기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경찰이 모든 공기총을 경찰관서에 임시 보관하기로 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9일 월드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격경기용, 교육훈련용, 연구개발용, 유해조수구제용을 제외한 4.5㎜ 및 5.0㎜ 단탄공기총과 5.5㎜ 및 6.4㎜ 산탄공기총에 대해 경찰이 임시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고기간은 오는 22일부터 5월10일까지, 보관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총기 소지자들은 관할 경찰서의 통지문을 받는대로 주거지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총기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임시보관 명령에 따라 총기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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