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의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2년 이내에 발효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는 해상안전과 해양환경에 관한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장(MARPOL ANNEX Ⅵ)으로 1997년에 채택한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양부는 19일 밝혔다.

 협약내용은 △질소산화물(NOx) 저감기관의 사용 의무화 및 성능검사 △황산화물(SOx)량 배출감소를 위한 고유황유 사용금지 및 선박용 유류공급자의 등록 의무화 △선박에 할론가스나 염화불화탄소 등과 같은 오존파괴물질의 사용금지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각기 사용 △유조선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통제장치를 설치토록 강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선박용 기관 및 대기 오염물질배출 설비에 대한 검사와 선박용 연료유 공급자의 등록 및 고유황유 사용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선박의 대기오염방지검사 및 증서 교부체제를 확립하고 선박용 연료유 공급 및 감시체계 구축, 항만내 오염물질 수용능력 확충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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