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상안전과 해양환경에 관한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장(MARPOL ANNEX Ⅵ)으로 1997년에 채택한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양부는 19일 밝혔다.
협약내용은 △질소산화물(NOx) 저감기관의 사용 의무화 및 성능검사 △황산화물(SOx)량 배출감소를 위한 고유황유 사용금지 및 선박용 유류공급자의 등록 의무화 △선박에 할론가스나 염화불화탄소 등과 같은 오존파괴물질의 사용금지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각기 사용 △유조선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통제장치를 설치토록 강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선박용 기관 및 대기 오염물질배출 설비에 대한 검사와 선박용 연료유 공급자의 등록 및 고유황유 사용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선박의 대기오염방지검사 및 증서 교부체제를 확립하고 선박용 연료유 공급 및 감시체계 구축, 항만내 오염물질 수용능력 확충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