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무산 대비
계도기간 최장 18개월 검토
특별연장 인가사유 확대 등

정부가 종료를 앞둔 이번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11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정기 국회 종료 다음 날인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시행할 보완 대책으로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50~99인 사업장에 최장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사업장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행 법규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 작업에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노동부는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 밖에도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관계 부처의 다양한 지원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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