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철 북부소방서 119 시민산악구조봉사대

소방조직은 화재의 예방(경계), 진압,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행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조직이다. 소방관의 장비나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됐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고, 시·도별 소방 장비, 처우 등이 상이했던 부분도 많이 개선된다. 하지만 소방행정과 시스템이 아무리 선진화되어도 시민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2018년 4월 강원도 고성의 한 도로 전봇대에서 시작돼 공공시설, 사유시설 등의 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킨 고성과 속초 산불화재. 신속하고 빠른 결정으로 소방청의 지휘 아래 전국 소방서에서 30% 정도의 장비, 소방력을 집중해 조기 진화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해마다 춥고 건조한 겨울철이 다가오면 한파와 안전사고, 화재 등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필요하다.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해 화재를 예방하는 중요한 계절이다. 울산시에서도 2019년 11월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담당공무원, 화재예방단체들과 유사시 협조체제를 점검하는 교육활동을 펼쳤고, 울산 각 소방관서와 의용소방대에서도 안전예방과 주택화재, 산불예방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눈에 익숙한 문구의 현수막이 보인다. 안전의 기본이 되는 “불법 주정차 금지, 소방시설 구역 단속 중입니다” “소화전 주변 과태료 2배 부과됩니다” 등의 문구다.

이와 관련해 우리 주변의 소방안전 실태를 살펴보면 시민들의 소방안전 의식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아직도 도로변에 설치된 소화전을 막고 주차를 하는 혼자만의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시민들 경우를 많이 본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예고없이 발생하는 화재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소화전 주변을 막지 않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시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게 된다.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아주 심각해진다. 좁은 골목길 양쪽에 차량이 세워진 탓에 소방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매번 교육, 홍보 활동을 해도 소방안전을 위한 골목길 모퉁이의 노란색 주정차 금지구역 안에 버젓이 주차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골목길 등에 부득이 주차할 경우는 소방차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살펴보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안전을 생각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소방관들은 위험 속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화마 속으로 뛰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영웅이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겨울철, 이런 소방관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해야 하는지 되새겨 보며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소통, 공감하면서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영철 북부소방서 119 시민산악구조봉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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